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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상도의원 등 11인
2017-11-21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2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검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 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는 현직 판ㆍ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자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검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 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는 현직 판ㆍ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자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