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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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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