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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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윤선 판사)

 

● 판결 요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피고가 개설․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1.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 등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도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참조).

  2. 임베디드 링크 게시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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