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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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5인) <!–남은기간 : 9일–>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유섭의원 등 15인 2017-03-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8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2006412)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hwp (2006412)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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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법률분쟁을 해결해줄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 법률 분쟁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사건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3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설치되었지만 기능적 한계로 인해 독립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유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7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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