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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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1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1-15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16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hwp (201016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의원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참작하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하였음.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군은 읍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을 합한 면적이 읍 면적에 비해 훨씬 넓어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고려하여 도의원지역구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나 수 개의 면을 합한 지역구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읍·면에서의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구규모상 2개의 도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군이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의 인구비율을 감안하여 획정하는 경우 1개의 도의원지역구만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 경우 하나의 군에서 한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개의 면 단위를 대표하게 되어 읍·면에서의 지역대표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하나의 읍으로는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하나 나머지 면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못하는 군에 있어서는 읍과 면의 인구수를 합산한 평균값이 인구범위 하한선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구역으로 하는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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