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24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2인 2017-11-20 여성가족위원회 2017-11-21 2017-11-23 ~ 2017-12-07 법률안원문 (2010241)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hwp (2010241)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및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렇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18조의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에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와,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함.
또한, 「청소년 보호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은 대부분 완전금지 유형이며, 게임의 경우 본질적으로 완전금지대상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이므로 다른 야간출입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도 부합함.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이 복잡?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함.
이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삭제 및 제59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