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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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2010280)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hwp (2010280)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량 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함.
그런데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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