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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런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런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