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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3인
2017-1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SDR;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약 5,000억원〕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삭제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SDR;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약 5,000억원〕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