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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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17 정무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201023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hwp (201023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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