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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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1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76)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06276)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술에 취한 승객의 기내 난동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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