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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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7-11-13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4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2010151)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hwp (2010151)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 도래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이고,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와 같이 추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범죄자가 추징을 선고받고도 납부할 의사가 없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인이 납부기한까지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추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법원은 범인이 추징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몰수ㆍ추징의 시효를 현행 10년에서 추징대상자의 사망 시까지로 연장함(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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