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16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11-14 환경노동위원회 2017-11-17 2017-11-17 ~ 2017-11-26 법률안원문 (2010166)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hwp (2010166)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천식을 포함하고, 피해자 범위의 확대와 피해자단체의 활동지원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피해범위 조사와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 및 정부출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조건 확대를 위하여, 현행 구제급여의 지급전제조건으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정의에 천식을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정의를 제8조에 따른 피해구제위원회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로 확대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가 가습기살균제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정보청구의 대상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포함시킴. 그리고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생산한 기업,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 유통 및 판매 업체 등은 가습기살균제 관련기록을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의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항).
바.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12조).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신설하고,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이 1500억원 이상 지출되면, 특별구제계정 금액의 추가 조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8호, 제32조제3항 신설).
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천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
차.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자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20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