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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11-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