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7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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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7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 · 직장 ·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 · 직장 ·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중 ·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인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속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無期간주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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