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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유섭의원 등 11인
2017-11-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08
2017-11-10 ~ 2017-1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 등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점검을 실시해도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점검·관리 체계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 등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점검을 실시해도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점검·관리 체계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