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6.05.01.(249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공보요약본2006.05.01.(249호)

민 사
1
  1. 3. 2.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709

[1]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행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1. 3. 13.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710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1.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손해배상(기)등〕713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일 경우, 언론 자유의 한계

[3]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에 관한 방송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사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신문사가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1. 3. 23. 선고 2005다69199 판결 〔공사대금〕717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으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합의가 위 법률의 개정 이후에 성립된 경우, 위 직불합의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직불합의 당시 시행되던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5
  1. 3. 24. 선고 2005다46790 판결 〔손해배상(기)〕719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당시 차주의 신용 또는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다른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6
  1. 3. 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구상금〕722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실 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이 수취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편함의 구조를 비롯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7
  1.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724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1.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청구이의〕725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2]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일반행정
9
  1.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728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 방법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제2조 참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항의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다수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는 부과율을 감경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할 때, 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율을 감경하지 않고서 과징금을 산정한 부과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0
  1.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재결처분취소〕73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정류소’의 의미 및 그 범위

[2]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정류소’란 일정한 정차공간과 표지판, 매표시설을 갖추고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정한 장소’는 여객운송에 제공되는 차량의 밑면적과 꼭 일치하는 좁은 범위의 특정한 지점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상 정류소로 인가된 지점과 사회통념상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라도 사업계획변경인가권한을 가진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밖, 즉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 즉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세 무
11
  1.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739

[1]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2
  1. 3. 23. 선고 2005두151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74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9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하는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13
  1. 3. 24. 선고 2004두137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744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4
  1.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745

[1]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 허
15
  1.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거절결정(특)〕747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16
  1.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권리행사방해〕748

[1]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7
  1.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751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인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관련한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 전과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8
  1.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 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 호행사〕75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9
  1.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755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
  1.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 무원법위반〕756

[1]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전교조가 총선을 앞두고 기획․시행한 교사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부장들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전교조가 총선을 앞두고 기획․시행한 교사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이 비록 특정 정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획 과정, 추진 방법, 참가 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추어,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부장들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1
  1.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763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2
  1.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766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허용되는 범위

[2] 이른바 낙천운동이나 낙천대상자명단 발표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할 수 있는 범위

[3]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4]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인데, 위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까지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에 위 법 개정 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고, 위 법 개정 이후에도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모두 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2] 이른바 낙천운동이나 낙천대상자명단 발표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그와 같이 낙천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결국, 자신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지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낙천운동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되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허용하는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3]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하는 집회․보고서․컴퓨터․전화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내용 중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6]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23
  1.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773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비밀 침해․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에 대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4
  1. 3. 30.자 2005모56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777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본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정한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4]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5] 제1심법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원집회 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제한 위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의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검사가 제출한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 정하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4]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5] 제1심법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원집회 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제한 위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의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