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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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26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ㆍ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ㆍ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ㆍ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제11조제3호).

    다.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13조제7항 신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사.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아.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 규정(제64조제1호의2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수문, 건축물”을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즉시 그 사실을”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건축물”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 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자치단체”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점용료ㆍ사용료를”을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로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에”를 “구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 중 “그 매립지”를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으로,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4항”을 각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9조제1항 각 호”를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 중 “매립공사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6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482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림부장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농림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매립면허를 한 후 주된 매립목적이 농업 및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승계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면허에 관한 모든 서류(매립예정지 또는 매립지 일부의 매립목적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점용ㆍ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 등 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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