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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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2]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3인 2017-11-01 여성가족위원회 2017-11-02 2017-11-07 ~ 2017-11-21 법률안원문 (2009972)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보라).hwp (2009972)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보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처벌법을 통하여 엄격히 규율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근거 또한 피해자 보호 및 방지법에 마련되어 있는 반면,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살인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이 현실임.
데이트폭력은 발생 초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데이트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데이트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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