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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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6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상도의원 등 12인 2017-10-31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1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09962)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hwp (2009962)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탁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복범행의 증가로,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참고인신문조서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도록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공탁서에 기재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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