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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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2인 2017-11-02 정무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200999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hwp (200999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 수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특히 제조분야의 소상공인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고 하도급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의 하도급계약이나 수급사업자의 국내 제조·수리 등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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