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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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 · 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실질적 지배ㆍ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궁극적으로 과세관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 ·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잠시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간 입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된 바가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위 입금액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 결론을 수긍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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