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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9-2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