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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2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거나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되,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거나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되,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