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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7인
2017-09-2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26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선거비용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대상자 224명에 반환대상금액이 약 307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9.5%밖에 반환되지 않았음.
또한 미반환금 203억원 중 약 144억원은 징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약 59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미반환율이 높은 것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므로 반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ㆍ제135조의2제5항 및 제265조의2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선거비용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대상자 224명에 반환대상금액이 약 307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9.5%밖에 반환되지 않았음.
또한 미반환금 203억원 중 약 144억원은 징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약 59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미반환율이 높은 것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므로 반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ㆍ제135조의2제5항 및 제265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