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특히 사용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 부여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이를 회피하거나 갱신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등 참조).
☞ (1) 피고 김천시가 2년마다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하여 온 원고들을 포함한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전원에 대해 종래와 같은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은 채 신규 공개전형을 하여 단원을 위촉하기로 결정한 후, 이러한 공개전형절차에서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에 대해 재위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이러한 재위촉 거부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여 무효이어서 단원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2) 원심은, 원고들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공개전형은 지역 연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주기량 및 열의가 뛰어난 단원을 새로이 선발하여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필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위촉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3) 대법원은, 앞서 든 법리를 전제로 ➀ 재위촉 거부를 하여야 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➁ 피고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이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위촉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존중함이 타당하며, ➂ 교향악단의 설립취지가 김천시민들 중에서 단원을 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개전형을 실시하면서 그 응시자격을 주민등록상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