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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10-12
정무위원회
2017-10-13
2017-10-16 ~ 2017-10-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본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결정된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써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지난해 9월 의결된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서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중 대상자가 최대 1,1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타사 번호이동자의 경우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했고, 실제 대상자 중 신청자는 단 16명에 불과하여 동의의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동의의결 신청자가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행해졌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신청인이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본 목적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예방이 보다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 이행결과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1조의6 신설).
나. 동의의결 이행결과 검증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의결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본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결정된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써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지난해 9월 의결된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서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중 대상자가 최대 1,1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타사 번호이동자의 경우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했고, 실제 대상자 중 신청자는 단 16명에 불과하여 동의의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동의의결 신청자가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행해졌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신청인이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본 목적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예방이 보다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 이행결과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1조의6 신설).
나. 동의의결 이행결과 검증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의결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