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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4인
2017-10-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또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3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2.0%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도 전체 공제세액의 4.1%에 불과함.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33.2%를 차지하는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또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3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2.0%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도 전체 공제세액의 4.1%에 불과함.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33.2%를 차지하는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