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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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7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우의원 등 11인 2017-09-29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5 법률안원문 (200977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hwp (200977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 현행 지원대상 지역과 지리상 상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된 인근 지역인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등 주변지역의 경우 사드배치기지의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사드배치 인근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읍?면?동)도 포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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