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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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8]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0인 2017-09-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8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618)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hwp (2009618)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의 “도서”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되고, “개발대상도서”에는 상시 거주 인구 10명 미만의 도서는 제외되고 있음.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과거에 비해 교통 등 생활여건이 나아진 측면은 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전반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 실질적인 발전이 별로 없었음에도 도서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다른 도서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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