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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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81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0981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
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고시 및 유권해석을 통하여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법률이 정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까지 허용하고 있는 바, 환자의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등이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 등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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