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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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1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8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hwp (200978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질병의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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