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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09-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는 사업운영 기간 중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종류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의 종류가 착오적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조사하여 사업의 종류를 변경처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실상 사업종류가 변경된 시점부터 인상 또는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3년 이내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음.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상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가 최대 4년치까지 일시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폐지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일 또는 변경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는 사업운영 기간 중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종류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의 종류가 착오적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조사하여 사업의 종류를 변경처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실상 사업종류가 변경된 시점부터 인상 또는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3년 이내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음.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상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가 최대 4년치까지 일시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폐지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일 또는 변경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