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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09-29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을 위한 선출이나 지명 과정에서 대상자를 검증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을 위한 선출이나 지명 과정에서 대상자를 검증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