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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3인
2017-09-28
여성가족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수련·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 역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6호의2·제19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수련·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 역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6호의2·제1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