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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9-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8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현행법은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현행법은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