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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2]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09-26
정무위원회
2017-09-27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별도로 공고의무를 거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별도로 공고의무를 거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