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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0인
2017-09-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한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비밀유지를 임직원 개인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8조제7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한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비밀유지를 임직원 개인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