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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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종섭의원 등 11인 2017-09-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2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23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hwp (200923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삼권분립 원칙하에 사법부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어, 재판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이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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