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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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28인 2017-09-1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8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430)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hwp (2009430)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훈법은 ‘서훈(敍勳)’, ‘훈장(勳章)’, ‘포장(?章)’ 등 한자어 표기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동 법률은 서훈의 추천, 확정, 취소에 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서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의 저평가 또는 과대평가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경우 등에 있어서 훈격을 조정할 수 없음.
따라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서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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