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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7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5인
2017-09-1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5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입하려는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총포 중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허가 권한을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실무적으로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허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는데, 예술소품용 총포는 일정한 조작을 통하여 실제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총포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받았음.
이에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예술소품용 총포를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면서 사용 후 국외 반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수입된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과 수입된 예술소품용 총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다. 경찰청장이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허가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 관리에 대한 경찰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8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입하려는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총포 중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허가 권한을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실무적으로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허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는데, 예술소품용 총포는 일정한 조작을 통하여 실제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총포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받았음.
이에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예술소품용 총포를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면서 사용 후 국외 반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수입된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과 수입된 예술소품용 총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다. 경찰청장이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허가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 관리에 대한 경찰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