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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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09-15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410)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hwp (2009410)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더욱이 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배치,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적 노력보다는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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