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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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9인 2017-09-15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40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hwp (200940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은 제정 당시부터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찰청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 대한 견제·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현행 경찰위원회 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시하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며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원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
이에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5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9호),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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