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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7인
2017-09-13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4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해당 위원회에서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자료요구, 수집, 정리 등 실무작업에 많은 인력과 조직, 시간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활동기간이 짧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0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해당 위원회에서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자료요구, 수집, 정리 등 실무작업에 많은 인력과 조직, 시간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활동기간이 짧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