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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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3인 2017-09-12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200930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hwp (200930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가뭄의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농촌지역의 피해가 크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은 제외하게 되어 있음. 게다가 농작물 외에 가축의 피해금액도 제외하고 있어 농·축산업을 주생계로 하는 지역은 피해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져 동일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다른 지자체 구역 내 일부 읍·면·동에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에는 그 지자체는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받는 생계지원 금액(1,157,000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금액(1,786,952원)에 못 미치는 실정임. 하지만 농업은 그 특성상 재해가 발생하면 그 해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대파(代播)대금이나 농약대금 지원만으로는 피해 주민의 연간 손실을 보전하기가 미약하므로 생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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