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25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2인
2017-09-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0조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0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