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9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2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9인 2017-09-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2009246)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hwp (2009246)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 안전점검 취약지대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사고의 빈발과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 및 부재는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건설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그 이동 및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건설업체도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