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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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세연의원 등 10인 2017-09-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200922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hwp (200922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가 의결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에 대하여 동 조사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규모 재정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 국회가 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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