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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3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 선언에 그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 선언에 그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