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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바, 1988년도 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도 60%로, 2008년도에 다시 50%로 낮아진 이후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부터는 40%에서 유지될 예정임.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제고와 다음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대체율은 40년의 가입기간을 전제로 한 명목상의 수치로서 가입자의 대부분은 학업기간의 증가와 취업난, 실업 및 휴직 등으로 40년의 가입이력을 쌓기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이보다도 낮아지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중단하고, 2018년도의 45%수준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28년부터는 50%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바, 1988년도 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도 60%로, 2008년도에 다시 50%로 낮아진 이후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부터는 40%에서 유지될 예정임.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제고와 다음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대체율은 40년의 가입기간을 전제로 한 명목상의 수치로서 가입자의 대부분은 학업기간의 증가와 취업난, 실업 및 휴직 등으로 40년의 가입이력을 쌓기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이보다도 낮아지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중단하고, 2018년도의 45%수준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28년부터는 50%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